검, ‘김 여사 무혐의’ 질주하다 삐끗…‘윤 대통령 부부 처분’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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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열린 두 차례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졌다.
'최재영 수심위'에서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검찰은 일단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2개의 수심위 판단 그대로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최 목사는 기소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금품을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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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열린 두 차례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졌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를 향해 질주하다가 거대한 암초를 만난 모양새다.
지난 6일 김 여사를 피의자로 하는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알선수재,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모두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힘을 얻는 듯했다. 최재영 목사가 따로 신청한 수사심의위 요청을 병합해서 함께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분리했다. ‘김건희 수심위’에 최재영 목사는 참석하지 못했고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과 수사팀만 나와 한목소리로 무혐의를 주장했고 결국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였지만, 4일 뒤 제동이 걸렸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단위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최 목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대검 수심위 소집을 결정한 것이다. 검찰 외부 전문가 풀에서 수심위가 무작위로 다시 구성됐고 지난 24일 ’최재영 수심위’엔 최 목사 대리인이 참석해 기소를, 수사팀이 불기소를 주장했다. 최 목사 쪽은 또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한 요청들을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먼저 제시하고 이러한 답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과정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도 재생했다고 한다. 수심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2시간 가까이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결국 8시간30분 심의 끝에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 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한 수심위원은 한겨레에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 범위를 넓게 혹은 좁게 보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대통령 업무와 최 목사가 금품을 건넨 시기 및 청탁이 있었던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수심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질문하고 심사했기 때문에 1표 차이라는 팽팽한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영 수심위’에서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검찰은 일단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할 순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에 대가성까지 있으면 성립되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따져봐야 한다. 윤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이보다 더 직접적이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뒤 서면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이 2개의 수심위 판단 그대로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최 목사는 기소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금품을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된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추가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정례보고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어떻게 처분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아직 처분 시기나 방향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고, 수심위 결정과 수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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