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에 기자 탑승’ 헌법 소원, 요건 미비로 ‘불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한 시민이 기자의 전용기 탑승 자체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A 씨는 "사기업인 언론사 종업원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게 하는 일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한 시민이 기자의 전용기 탑승 자체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A 씨는 "사기업인 언론사 종업원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게 하는 일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어떤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MBC 취재진을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 MBC가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세번째 이변” “아니다, 질 확률 70%” 전문가·AI·게임까지 나섰다
- “최전방 떴다”던 BTS 진, 12월 13일 연천 신병교육대로 입대
- “채팅 10분 했을 뿐인데” 무려 1억원 번 ‘이 분’ 누구길래
- '미정산' 이승기측 "음원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
- “유명 연예인들 엄청 쓰더니” 우르르 줄 서서 사는 이것 정체, 알고보니
- ‘강남 비키니 라이딩’ 남녀 “커플 아냐…그날 처음 만난 사이”
- “이 정도였어?” 싸이 지겹게 나오더니 ‘이 회사’ 놀라운 일이
-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이었다…첼리스트 “남친 속이려고” 경찰에 진술
- 박수홍, 12월 23일 23세 연하 아내와 결혼식…가족들 없이 소수 지인만 참석
- 피라미드 밟고 춤춘 20대 女관광객 최후…머리채 잡히고 물벼락·욕설 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