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발급

조회 3932025. 4. 16.

인감증명서 발급 총정리: 인터넷 발급부터 유효기간까지
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 등 중요한 계약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때로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부터 유효기간, 그리고 기본적인 발급 절차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할까?
네, 이제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변화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행정기관 제출용 또는 경력 증명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정부24 공식 웹사이트 (https://www.gov.kr/) 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정부24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인감증명서 검색 및 신청: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검색하여 발급 서비스를 찾고 신청합니다.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내용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 용도 및 제출처를 기재합니다.
전화번호 인증: 본인 확인을 위해 전화번호 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 사실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인감증명서 자체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발급일로부터 기간 제한 없이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나 거래처에서 특정한 유효기간 (예: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처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방문 신청)
인터넷 발급 대상이 아니거나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기를 원한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지참 후 방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 확인 및 발급: 담당 공무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안내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인감 날인)
인감 변경 신고 방법

새로운 인감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새로운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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