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다가 후진때 뛰어와 '쿵'.."역대급 자해공갈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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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어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이모가 지난달 26일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을 보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제보자 이모의 옆 자리 차량에 붙어,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다가 출차하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가 차에 발을 들이밀고 아픈 시늉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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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수연 인턴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어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숨어 있다가 뛰쳐나오는 거 다 찍혔다. 자해공갈 사기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이모가 지난달 26일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을 보냈다. 그는 "저희 이모가 출차하는데 어떤 사람이 후진하는 차에 박았다고 다리를 절뚝이며 13만원을 청구했다"며 "후에 아파트 경비 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상황이 저랬다"고 밝혔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제보자 이모의 옆 자리 차량에 붙어,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다가 출차하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가 차에 발을 들이밀고 아픈 시늉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제보자는 "당시에는 자작극인 걸 몰랐고 CCTV 확인 후 자해 공갈인 걸 알게 됐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처벌을 원하냐고 해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사과와 반성을 듣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측에선 "신고를 하면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주의를 원하면 개별로 처리해야 된다"며 "아파트에 전단지 같은 걸 붙여 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해 공갈단 많이 봤지만 이게 제일 심한 거 같다.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실 거면 모자이크를 확실히 해야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하지 않는다"며 자해공갈 남성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y05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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