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다가 후진때 뛰어와 '쿵'.."역대급 자해공갈단"(영상)

김종민 2022. 9. 2.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어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이모가 지난달 26일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을 보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제보자 이모의 옆 자리 차량에 붙어,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다가 출차하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가 차에 발을 들이밀고 아픈 시늉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문철TV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수연 인턴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어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숨어 있다가 뛰쳐나오는 거 다 찍혔다. 자해공갈 사기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이모가 지난달 26일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을 보냈다. 그는 "저희 이모가 출차하는데 어떤 사람이 후진하는 차에 박았다고 다리를 절뚝이며 13만원을 청구했다"며 "후에 아파트 경비 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상황이 저랬다"고 밝혔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제보자 이모의 옆 자리 차량에 붙어,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다가 출차하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가 차에 발을 들이밀고 아픈 시늉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제보자는 "당시에는 자작극인 걸 몰랐고 CCTV 확인 후 자해 공갈인 걸 알게 됐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처벌을 원하냐고 해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사과와 반성을 듣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측에선 "신고를 하면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주의를 원하면 개별로 처리해야 된다"며 "아파트에 전단지 같은 걸 붙여 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해 공갈단 많이 봤지만 이게 제일 심한 거 같다.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실 거면 모자이크를 확실히 해야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하지 않는다"며 자해공갈 남성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y052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