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뚜껑·철근 도둑질 80대, 경찰 신고하자 차로 들이 받았다

류원혜 기자 2024. 10. 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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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훔치다 들키자 차량으로 사람을 들이받은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강도상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8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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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훔치다 들키자 차량으로 사람을 들이받은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강도상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8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15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한 하수관 개량공사 현장에서 3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치려다 현장소장 B씨에게 발각되자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승합차에 맨홀 뚜껑과 철근(50kg) 등 건설자재를 싣고 달아나려다 범행을 목격한 B씨가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과 허리를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차 앞으로 달려들어 넘어졌다. 상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법률상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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