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시도하다 '친권 정지'…엄마 찾아갔더니
[앵커]
이렇게 죽음 직전의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현이에 대해 부모는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자식을 죽음까지 몰아놓고 이런 행동까지 한 것입니다. 검찰이 급히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김서하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온 건 엿새 전 이달 9일이었지만 오래전부터 이웃 학부모들의 걱정은 컸습니다.
[학부모 :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유독 다현이는 조금 정이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놀러 가거나 뭐 그럴 때도 유독 다현이만 안 데려오더라고요.]
일부 학부모는 신고하고 일부 학부모는 학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학부모 : '절대로 애기 때리지 마라. 절대로 아기 몸에 손대지 마라'했고 걔네(부모)들도 '알겠다' 그랬거든요.]
조사가 이뤄졌지만 결국 무혐의로 끝나고 아이는 끝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친부모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포착한 검찰은 급히 친권행사 정지를 청구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임시 후견인으로는 변호사가 지정됐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입원한 날 긴급체포됐지만 친모는 석방됐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연명치료 중단 의사까지 전한 게 됩니다.
취재진은 석방 상태인 친모를 수차례 찾아갔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입장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
아이의 외할아버지는 부모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현이 외할아버지 : 당연히 우리야 무죄죠. 애들은 안 건드렸다니까. (언론 보도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완전 거짓이에요.]
하지만 무엇이 거짓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이지수 영상편집 유형도 취재지원 황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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