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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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오늘(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추후 면허 재발급을 받으려면 형을 마친 뒤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됩니다.
앞서 의료계는 이 법 시행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살인·성범죄·교사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추진단을 꾸려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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