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받기 바란다”…키우던 강아지 버리고 간 견주가 남긴 충격적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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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를 버리고 떠나는 견주의 메모가 공개돼 네티즌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비영리 단체 동물보호연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빈집 차고 안에서 발견된 유기견 '봉봉'의 사연을 소개했다.
봉봉이는 동물보호연대가 버려진 강아지에게 지어준 새 이름이다.
동물보호연대가 공개한 사진에는 '울 똘똘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사가는 바람에··♡'라고 적힌 문구와 함께 줄에 묶인 강아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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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동물보호연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빈집 차고 안에서 발견된 유기견 ‘봉봉’의 사연을 소개했다.
봉봉이는 동물보호연대가 버려진 강아지에게 지어준 새 이름이다. 동물보호연대가 공개한 사진에는 ‘울 똘똘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사가는 바람에··♡’라고 적힌 문구와 함께 줄에 묶인 강아지가 있었다.
동물보호연대는 “옆집 사람이 이사 가면서 묶어놓고 갔다고 한다”며 “3주가 지났지만 입양 가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봉봉이를 3개월간 안정적으로 임시 보호해줄 가정을 찾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견주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벌 받기 바란다” “버리고 가면서 웃는 이모티콘에 하트라니 더 화난다” “웃음이 나오나” “책임지지 못할 거면 키우지 마라” “강아지가 무슨 죄인가” 등 비난 일색이었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한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을 분실하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한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의 경우 2019년 4843마리이던 유기 동물 건수가 2022년에는 1786마리로 줄고, 제주도의 경우 2019년에 10%이던 유실 동물 소유자 반환율이 2022년에는 20%까지 높아지는 등 실제로 동물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동물 유기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반려 동물은 총 11만 3440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동물 중 27.5%인 3만 1181마리는 입양됐고, 26.9%인 3만 490마리는 자연사, 12.4%인 1만 4031마리는 소유주에게 반환됐다. 하지만 1만9043마리(16.8%)는 안락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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