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의사면허, 자발적 반납”...조국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8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다”면서도 “주관적인 의견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뒤, “객관적 판단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조 대표를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도 “발언의 정황이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평가를 내용으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민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의 유죄가 확정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일 1심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해 7월 조민씨는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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