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
이종민 2023. 2. 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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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어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피해자를 탓하며 주소지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고 만나지 못하자 결국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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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인간 존엄·가치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는 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스토킹하며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피해자를 탓하며 주소지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고 만나지 못하자 결국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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