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살충제 음독 사건…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앵커]
지난 7월 발생한 경북 봉화 살충제 음독 사건의 피의자는 마지막에 입원했다 숨진 80대 할머니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피해자들이 마신 커피에 살충제 성분을 넣은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경찰은 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복인 지난 7월 15일 발생한 경북 봉화 경로당 회원 살충제 음독 사건.
당시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경로당에 들어가 커피를 나눠 마신 할머니 3명이 쓰러졌고, 다음 날 아침 한 명, 사흘 뒤 한 명이 또 쓰러졌습니다.
이후 3명은 무사히 퇴원했지만, 마지막에 입원했던 80대 할머니가 결국 숨졌고, 한 명은 여전히 중탭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의 피의자는 마지막에 입원했다 숨진 85살 권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권 씨는 범행 2~3일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혼자 출입한 사실과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커피포트와 싱크대에서 피해자들의 위 세척액에서 나온 것과 같은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경로당 회원들간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식/경북경찰청 강력계장 : "피의자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CCTV 설치 등 제도 개선을 행정당국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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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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