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서두르세요”…올해까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김은진 기자 2026. 2.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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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이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300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만4000대이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수요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해 올해까지만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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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위한 조치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도…4등급 차량은 지속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클립아트코리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이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이 포함된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300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만4000대이다. 또 4등급 차량 6만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먼저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최근 5년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0만대에서 16만대로 84% 감소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동안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운행 제한 정책과 병행해왔다. 그 결과 2020년 말 기준 5등급 차량 등록 대수가 100만대에서 지난해 16만대로 5년 동안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수요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해 올해까지만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도 올해까지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등급을 조회하고 조기 폐차를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3월부터는 누리집 내 ‘내차 종합 정보’화면에서 내차 정보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조기폐차 지원금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지속된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해 지원 방식이 달라졌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차량구매)을 지원한다. 폐차 후 내연차량(휘발유차·가스차)을 구매하는 경우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대해 “내연차량 간의 교체를 지양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후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된다. 전환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이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등급을 조회하고 조기 폐차를 신청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이번 개편은 노후 내연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녹색 전환(K-GX)’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배출가스 5등급 차
차량 등급 산정은 차량 연식이 아니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등급 차량은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자동차 중 휘발유·가스 차량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이며, 경유차는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을 말한다. 
또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는 휘발유·가스 차량의 경우 2000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이고,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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