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국무회의 의결

김지은 기자 2024. 10.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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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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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 논의했다.

한 총리는 "국민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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