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文 전 대통령 등 감사원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착수, 내일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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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1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이어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까지 신속하게 나아갈지는 미지수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발인 신분인만큼 관련 법리 검토 등을 신중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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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7명 고소건
고소 6일만에 이례적 속도 유족"성역 없는 조사기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1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대통령실 직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1시 반 ‘서해 피격사건’ 공무원 고 이대준(故)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문 전대통령 감사원 조사 거부는 법 위반”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은 감사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이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하다”는 입장으로 조사를 거부했다.
감사원법 50조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 인물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씨는 지난 6일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인 조사는 이씨가 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지 6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성역없이 신속한 속도로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논란 속 신속 수사 부담도
다만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이어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까지 신속하게 나아갈지는 미지수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발인 신분인만큼 관련 법리 검토 등을 신중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크게 논란이 일고 있는만큼 서둘러 수사를 진행할 경우 부담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엔 안영호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안 전 본부장을 상대로 이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및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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