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인정"

김정우 citizen@mbc.co.kr 2026. 9. 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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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폐지돼,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했지만, 개정안은 하루 단위 상한을 없애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고, 장기간 근무를 막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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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폐지돼,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했지만, 개정안은 하루 단위 상한을 없애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고, 장기간 근무를 막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 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 역시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됩니다.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으로도 '초과근무 보전 수당'을 신설해,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의 사전 지정을 거쳤다면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보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는 강화했습니다.

공무원이 불필요하게 형식적인 초과 근무를 하지 않도록 근무 중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이나 '인사랑' 등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도록 했고,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 요구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 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1894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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