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 거래 유도부터 환치기까지…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주의보

김남석 2025. 12.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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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에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거나 불법적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코인 교환을 유도하거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FIU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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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에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거나 불법적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를 당부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에 불과하다. 이 외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된다. 영업행위에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대상 마케팅 등이 해당된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코인 교환을 유도하거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FIU는 설명했다. 환전소를 운영하며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는 환전업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해외 공모자로부터 스테이브코인을 전송 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뒤 수령인에게 지급한 사례도 관세청에 적발된 바 있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와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를 통해 거래할 경우 금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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