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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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는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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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조선일보는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수준강간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서, 흉기나 위한 물건을 지니고 준강간을 하거나 2명 이상 합동하여 준강간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6월 피소됐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안이 엄중함을 인지해 태일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탈퇴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한편, 태일의 사건과 관련해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제보를 받고 있다. ‘궁금한 이야기Y’ 측은 이날 “지난 6월, 술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폭행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유명아이돌 그룹 전 멤버 문 씨를 취재 중”이라며 “해당 사건을 잘 아시는 분, 문 씨에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태일은 2016년 NCT 멤버로 데뷔, NCT 127과 NCT U 멤버로 활동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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