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인쇄용지·스티커도 본사서 사라"...가맹점에 갑질한 푸라닭·60계치킨 공정위 제재

가맹점에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식품라벨 스티커 같은 소모품을 본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한 푸라닭과 60계치킨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30일 공정위는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인 장스푸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푸라닭은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60계치킨의 경우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다.

두 회사는 가맹점들이 이 같은 물품을 본사가 아닌 별도로 구매할 경우, 상품·자재 공급 중단, 위약금 부과, 가맹계약 해지 등의 불합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에 실제로 불이익을 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계약서에 삽입한것 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물품 강제 구매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기존 제재 사례들을 참고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입 강제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등을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600여개 가맹점에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의 본사 구입을 강제한 혐의로 ‘60계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장스푸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가맹점에 대한 '갑질' 행위가 드러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작년 9월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2020년 6월부터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나무젓가락, 비닐백 등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사도록 강제한 혐의를 확인, 제재조치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