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건설현장서 추락사고…노동자 1명 사망·1명 부상

진달래 2024. 2. 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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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58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A(58)씨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함께 추락한 같은 업체 소속인 B(45)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 B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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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 모습. 뉴시스

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58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A(58)씨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함께 추락한 같은 업체 소속인 B(45)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제작한 '갱폼' 인양 작업을 하다 갱폼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A, B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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