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부터 잔망루피까지…두 달간 위조상품 410만여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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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두 달 동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410만여점이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5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2천927점을 차단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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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기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물품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yonhap/20260729101152233ecqx.jpg)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약 두 달 동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410만여점이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5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2천927점을 차단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17만7천여점)보다 2.5배로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연간 단속 실적(117만여점)의 38%에 해당한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41.7%로 가장 많았고, 의류(26.4%), 신변잡화(8.9%), 가방류(6.2%)가 뒤를 이었다. 적발 물품은 해외 브랜드가 대부분이었지만, 국산 캐릭터나 화장품·가방 등 K-브랜드 위조상품도 포함됐다.
지재권 침해범죄 수사에서는 진품 시가 1천53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365만여점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규모(214억원)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요 사례로는 독점 사용권 계약이 종료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의류·가방·모자 등 352만여점(시가 1천247억원 상당)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의류 수입업자가 검거됐다.
필리핀 현지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주문받아 위조 명품 가방 등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수출용 위조 상품을 보관해온 유통업자도 적발됐다.
캄보디아에서 위조 유명 브랜드 의류를 밀수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도 검거됐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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