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동산 자력 취득 불가→사적 편취” 세무사 충격 증언 들어보니 [종합]

하지원 2024. 9.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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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운영하던 연예 기획사 법인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친형 측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분석 및 횡령 추정 보고서에 대해 진술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아내 이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박수홍과 친형 회사의 세무 업무를 봐준 세무사도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앞서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씨는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부동산 관리비 명목의 횡령만 인정했다. 이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에서 총 20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쓴 점 등이 인정된 금액이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씨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친형 박 씨는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세무사 A 씨는 과거 박 씨 부부 측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컨설팅을 해줬다며 "세무조사가 나오면 박수홍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다. 당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했고, 취득하려면 법인 명의로 취득해야 한다고 컨설팅해 드렸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박 씨 측에 통장 잔액 외 다른 재산과 관련해 수차례 물어보고 이 씨의 재산과 관련한 자료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당시 7대 3 수익 구조는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30%만 인출 권리가 있는데 부족한 금액이라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결과적으로 피고인들 자력으로는 이 부동산 절대 취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박수홍이 연예인이라 이런 자금 출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고, 연예인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서 해선 안 되는 일이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상품권 세법처리에 대해서도 조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그 당시 상품권이 50만 원까지는 접대비 사용이나 이런 취지에서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상품권 사용하면 접대비 처리를 하는데 접대비 한도액이 있으니 그 금액만큼은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당시 박 씨 측이 매니저, 방송관계자한테 드린다는 취지로 사용처를 얘기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박 씨 측이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지분을 자녀한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박수홍 씨가 동의하셨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가족을 생각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조카들까지 생기는 건 흔치 않다. 평상시 우애가 두터워 보였고 대단한 분이라 조카들까지 챙긴다는 거에 대해 놀라워했다"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A 씨는 박수홍한테 손해가 크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일반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본인의 돈으로 회사를 만들었고 본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회사지분을 조카한테 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박 씨 측이 박수홍 개인 자금에 현금 인출 뒤 다시 박수홍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A 씨는 박수홍이 인출을 허락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박 씨가 부동산 취득 후 법인을 팔았다. 팔았으면 대부분 받았을 거고 당연히 돈을 빌려준 박수홍한테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다. 사적 편취라고 봤다"라고 답했다.

박수홍 부모 등 허위 직원 등재와 관련해 A 씨는 고령의 부모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연예인 관련 특수한 내용이라 판단했다며 "모 연예인은 아버님이 매니저 업무 전담하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스태프 같은 경우 지인들끼리 (직원으로) 신고하기도 한다. 실제로 집안 청소며 각종 음식 같은 것도 담당해서 직원이라 판단했다"라고 했다.

A 씨는 이 같은 피고의 탈세를 의심하면서도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박수홍 측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뉘앙스를 느꼈다고 사실 확인할 자료가 없는 내가 번호도 모르는 연예인 박수홍 씨한테 어떻게 연락하냐"라고 말했다.

A 씨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박수홍에게 친형과 관계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며 "당시 박수홍이 100% 신뢰한다고 밝혀서 그 정도로 확인했다"며 "당연히 이 모든 일은 박수홍 씨를 위해 똘똘 뭉쳐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 믿었다. 나중에 자료를 보니 사실과 달라서 혼란스러웠다. 자료를 어디까지 분석해야 할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고민이 많았다"라고 털어놨다.

한편 재판부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검찰 측과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를 회계법인에 감정 신청하겠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11월 13일 오후 2시 50분으로 지정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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