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징역 4년 구형…12월 선고

송다영 2024. 10. 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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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피해자분들과 모든 축구팬들에게 사죄의 말씀 드린다"라며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고의 노력을 다하며 살겠다. 재판장님이 이번만 최대의 선처를 해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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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출석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촬영물 유포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는데도 자백에 이르게 된 과정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황 씨는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피고인석에 앉은 황 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이거나 눈을 감은 채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황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황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라며 "잘못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피해자 1명과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향후 피고인이 축구선수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황 씨는 "(혐의에 대해) 본인의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황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황 씨는 미리 준비해 온 종이를 보며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피해자분들과 모든 축구팬들에게 사죄의 말씀 드린다"라며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고의 노력을 다하며 살겠다. 재판장님이 이번만 최대의 선처를 해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황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내려질 예정이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됐을 것이다"라며 " '국위선양하고 몸값이 비싼 축구선수'라는 이유로 동정에 기반해 선처하는 것이 법원의 선언이고 의지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라며 피해자, 피고인 그리고 국민들에게 선언할지는 법원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A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와 영상통화 중 나체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앞서 황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과 영상통화 녹화를 인정하는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형수에 대한 선처를 바랐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A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와 영상통화 중 나체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을 SNS에 유포한 황 씨의 형수 이 모 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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