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거부권 행사'에 "위헌·위법적 법안 강행한 야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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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위헌·위법 소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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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위헌·위법 소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됐고 김 여사 특검법도 한번 폐기됐다. 각종 의혹을 더 붙여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두 개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 재의요구권이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해당 3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 표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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