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BBQ치킨 가맹점주들...'차액가맹금' 반환소송 행렬 동참

BBQ "상세한 가격 동의받아 부당이득 없다"

BBQ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가 닭과 젓가락, 티슈 등 원·부자재를 적정 도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넘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닭과 젓가락, 티슈 등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BBQ청계광장점' 전경. / 제네시스BBQ그룹 제공

6일 업계에 따르면 BBQ치킨 가맹점주 70여명은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BQ치킨 점주 68명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6800만원이다.

이는 점주들이 BBQ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와 합의 없이 지불한 차액가맹금을 1인당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원고인 BBQ 점주 측은 BBQ 가맹본사가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는 입장이다.

점주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차액가맹금 책정은 가맹사업법상 명시된 가맹점주와의 사전 합의 및 투명한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며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필수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YK는 이어 "단순 유통 마진이라는 논리로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사업법에 부합하는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너시스BBQ 그룹은 본사와 패밀리(가맹점주) 사이의 물류 거래에 대해 (가맹계약서에) 상세하게 가격을 적시하고 동의받고 있어 부당 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가뜩이나 소비 침체로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정상적인 물류 거래를 놓고 소송을 부추겨 사회적 낭비를 일으키는 일각의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롯데슈퍼·롯데프레시와 배스킨라빈스, bhc치킨, 교촌치킨 점주들도 잇따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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