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되면 영업시간 1시간 늘릴듯

김소연 기자 2023. 1.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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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맞춰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역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실시했던 영업시간 단축 조치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면 영업시간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 아니겠나. 소비자들의 요구도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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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노조 합의 없이 영업시간 정상화 이끌 듯
노조 여전히 난색…소비자 "코로나 끝났으니 원래대로"
사진=연합뉴스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맞춰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금융노조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대대표(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김광수 회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박홍배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은 향후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곧바로 영업시간 1시간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전국 은행 영업점은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한 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다. 기존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다.

지난 2021년 10월 금융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상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전국 은행 영업점 영업시간이 단축됐다.

사측은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만큼 단축됐던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지역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실시했던 영업시간 단축 조치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면 영업시간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 아니겠나. 소비자들의 요구도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실내 마스크 해제 즉시 영업시간을 되돌리는데 여전히 난색을 보이며 종전처럼 오전 9시-오후 4시 영업 대신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영업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금융노조는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30분에 하되, 영업 마감 시간은 현행 오후 3시30분에서 4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사용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는 관심도 없던 금융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 과거 회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조의 반발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등 영업시간 정상화를 요구하는 외부 압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역 시중은행 또 다른 관계자는 "30일 이후에도 영업시간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원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와 소비자의 압박이 커지는 와중에 노조가 파업 같은 집단행동에 나서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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