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尹, 비상계엄 6시간만에

김광태 2024. 12. 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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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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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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