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할인' 거짓말이었다? 알리 제재 절차 착수

금준경 기자 2024. 10. 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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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인터넷쇼핑 서비스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알리는 화장품 등 일부 상품에 최대 90% 할인을 적용한다고 광고했는데 공정위는 허위 및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알리, 테무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책임회피, 이용자에 불리한 약관을 강제한다며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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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제재 추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인터넷쇼핑 서비스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알리의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알리는 화장품 등 일부 상품에 최대 90% 할인을 적용한다고 광고했는데 공정위는 허위 및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할인율을 책정하려면 실제 20일 이상 판매한 가격을 토대로 정해야 하는데 이 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국 인터넷쇼핑 서비스인 테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쇼핑 서비스들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국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알리, 테무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책임회피, 이용자에 불리한 약관을 강제한다며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알리·테무가 상품 배송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 외에 이용자 위치정보, IP주소, 이용 중인 단말기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용약관을 강요하고 있다. 테무의 경우 면책약관으로 이용자가 책임을 묻는 것을 차단하고 소송 제기도 싱가포르에서 하도록 해 제대로 된 법률 대응이 어려운 문제도 드러났다.

잎서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업체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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