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 것 방치”…견주에 ‘재물손괴’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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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 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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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적용 검토…소환조사 예정"
자기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 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고양이를 공격한다. 이어 견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는 강아지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인다.
영상 속 남성은 처음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강아지들을 지켜본다. 이어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강아지들과 함께 현장을 떠난다.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지만, A 씨가 5년여 전부터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돌봐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체를 발견한 A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견주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B 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길고양이기는 하나 A 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직 B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인이 3마리 모두의 견주가 맞는지, 당시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곧 B 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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