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 것 방치”…견주에 ‘재물손괴’ 처벌 가능할까

박준우 기자 2024. 9. 2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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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 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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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경찰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적용 검토…소환조사 예정"

자기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 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고양이를 공격한다. 이어 견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는 강아지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인다.

영상 속 남성은 처음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강아지들을 지켜본다. 이어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강아지들과 함께 현장을 떠난다.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지만, A 씨가 5년여 전부터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돌봐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체를 발견한 A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견주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B 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길고양이기는 하나 A 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직 B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인이 3마리 모두의 견주가 맞는지, 당시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곧 B 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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