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선소 난청 노동자, 단협 이전 난청 판정자도 보상해야"

김지인 2023. 11.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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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노동자들에게 보상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은 조선업체, 단협을 맺기 전 난청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단협 체결일 이전에 이미 소음성 난청 판정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까지 받았다면, 단협 당시 보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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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노동자들에게 보상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은 조선업체, 단협을 맺기 전 난청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진중공업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80년 무렵 한진중공업 조선소에 입사해 30여 년간 용접과 배관 작업을 해 온 이들은, 2010년 건강검진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20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진중공업과 노조는 2012년, 난청을 앓는 115명에게 장해를 보상하기로 단협을 맺었는데, 당시 이 노동자 2명은 노조 상근지회장으로 근무하거나 정리해고 기간에 겹치면서, 단협 시기 건강검진을 못해 이름이 빠졌고 장해 보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단협 체결일 이전에 이미 소음성 난청 판정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까지 받았다면, 단협 당시 보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558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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