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도이치 사건' 증인 김건희 여사·최은순씨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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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대상 국감을 중단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대검찰청 국감 종료 전까지 김 여사와 최씨를 법사위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안 냈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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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대상 국감을 중단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대검찰청 국감 종료 전까지 김 여사와 최씨를 법사위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 전례가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망신주기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반대했다.
곽 의원은 "이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바로 대검찰청 국감에서 동행명령을 하겠단 것은 집행도 의문이지만 망신주기 의도 외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안 냈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우리가 김혜경 여사에 대해 증인 신청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하면 동의할 것인가"라며 반대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하는 게 몇 번째인가. 김 여사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이라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고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헌법에는 법 앞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국회 국감장도 성역의 특권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국회도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동행명령 안건은 재석의원 17명,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세부절차에 대해선 위원장에 위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3조2항에선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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