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억여 원어치 수입해 다크웹서 판매한 3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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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1억여 원어치를 수입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판매상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 2천 37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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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1억여 원어치를 수입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판매상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배달해 함께 기소된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30회에 걸쳐 1억6천2백만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 코카인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 2천 37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25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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