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월례비 없으면 '칼퇴' vs. 원희룡 "운행기록장치 붙이겠다"

최지수 기자 2023. 3. 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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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기사에 월례비 수수가 금지된 이후 이들의 태업이 늘고있다는 소식을 접해 공사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섰습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준법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작업 속도를 늦추고 효율을 떨어트리는 걸 집단적으로 결의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부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간 일부러 끌면, 근무시간 정밀 계산·운행기록장치 부착 등 대안은 얼마든지"

원 장관은 오늘(14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간을 일부러 끈다면, 실제로 근무시간으로 산정돼야하는 소요시간을 정밀하게 계산해 교대제나, 연장근로의 방식으로 더 투명하고 당당하게 작업 운영표를 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현장에 cctv도 있고 전류기록계도 있다"며 "극심한 태업에 대해 계속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잡아뗀다면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을 법제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해 마치 택시 블랙박스처럼 기계 작동 시작부터 스위치를 끄는 시간까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과거에 반대가 심했고 지금 일부 작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장착해서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럼에도 원 장관은 단속은 단속대로 하되, 타워크레인 기사의 꼼수 태업이 선을 넘는 순간 이를 확실히 차단할 대책을 즉시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준법이 무기가 된 현장…어딘가 이상하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의도적인 꼼수 태업이 공사 지연을 야기하는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월례비라는 일종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위험과 시간을 투자해 더 빠르게 진행하던 공정을, 이제는 아무 대가 없이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할 이유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따른 불법적인 장시간·위험 작업을 중단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공사 수행에 차질을 야기해 오히려 '무기'로 활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건설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많았다는건데, 현재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의 안전보다 비용과 수익을 우선시했던 업계의 관행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의 문제"라면서 "다만 그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적 한계와 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를 어느 한 쪽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방식의 논쟁보다는 합법과 이윤, 안전과 공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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