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50% 깎아준다

새해부터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할 시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가족 간 주택 등을 유상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미분양된 지방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또 일 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특례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지방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신설됐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깎아준다.
공정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과세제도도 개선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제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특히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저가는 지급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 3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조정대상 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최대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주택자 증여는 제외된다. 유사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적용한다.
그 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노동자 한명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깎아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시행에 따른 혜택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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