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재영 검찰 수사심의위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파문…김 여사 때와 반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기소)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해 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 결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심위, 8시간 넘는 회의 끝에 기소 8명 불기소 7명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기소)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해 파문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 때는 불기소 권고를 한 것과 정반대 결정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론을 내렸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쉽게 처분하기 어렵게 됐다. 받은 사람은 불기소이고 준 사람만 기소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크게 반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탓이다.
이응철 대검찰청 대변인이 24일 밤 미디어오늘에 전한 '제17차 검찰수사심위원회 심의 결과' 언론 공지문을 보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이날 제17차 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청탁금지법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을 심의한 결과 피의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 결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했다. 이와 정반대 결정이 나옴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심리적 탄핵’ - 미디어오늘
- ‘YTN 민영화’ 유경선 김백 국정감사 증인 채택 - 미디어오늘
- 방통위에 아직도 검찰·경찰 있다...과방위, 관계자 18명 증인채택 - 미디어오늘
- ‘굿파트너’에 내 사연 나온다면? 의뢰인 사연 활용, 문제 없나 - 미디어오늘
- 한국일보, 홈페이지 기자 페이지에 딥페이크 범죄 경고문구 삽입 - 미디어오늘
- 공영 언론 붕괴 시대 - 미디어오늘
- 오늘부터 무급휴직 신청...폐국 위기 TBS, 보수 종편에 넘어가나 - 미디어오늘
- 방문진 여권 이사들 주도 ‘이사장 교체’ 무산 - 미디어오늘
- ‘류희림 민원사주’ 압색 당한 5년차 직원 “하루하루가 지옥” - 미디어오늘
- 김영호 “민생 앞에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로 싸우는 모습 안 돼”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