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결격사유 발견된 퇴직공무원‥법원 "퇴직급여 지급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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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에게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퇴직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9년 간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전직 보좌관이, 뒤늦게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발견돼 퇴직 급여를 받지 못하자,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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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에게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퇴직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9년 간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전직 보좌관이, 뒤늦게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발견돼 퇴직 급여를 받지 못하자,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심사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전직 보좌관이 2008년 공기호 위조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을 발견해, 2012년 당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격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늦게라도 발견된 이상 임용은 당연히 무효"라며 "임용취소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868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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