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계약상 제3자 연대책임 부과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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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OGQ의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추진이 무산된 이후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인 OGQ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된 사례를 보도하면서, 창업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와 벤처투자업계의 계약 관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의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계약에서 고의 및 중과실 없는,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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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개요
최근 일부 언론에서 OGQ의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추진이 무산된 이후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인 OGQ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된 사례를 보도하면서, 창업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와 벤처투자업계의 계약 관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의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계약에서 고의 및 중과실 없는,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 2023년 4월 13일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명문화하였고
2025년 12월 30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모태펀드 출자조합은 모태펀드 기준규약을 통해 연대책임 부과 금지('18.6월~)
□ 벤처투자법상 금지되는 제3자 연대책임은 직접적인 계약 조항 뿐 아니라, 보도된 사례와 같이 다른 계약 조항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점검·적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난 6월 30일, 스타트업·투자자·법률전문가 등이 함께 마련한 「벤처투자 표준계약 및 해설서」 개정안*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투자계약 원칙을 반영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분리형 계약서(SPA, SHA) 적용,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 도입, CPS 중심 표준안 제시,
전환권 리픽싱 조항 개선, IPO 노력의무로 명시,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명확화 등
◦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 스타트업·투자자·법률 전문가 등은 유관 협단체 등에 대한 홍보, 교육, 연수 등을 통해 표준 투자계약서를 널리 확산하고 벤처투자 계약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중기부는 벤처투자회사·조합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투자자와 함께 공정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업계 및 관계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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