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2년간 제세부담금 50% 감면

김지현 2026. 4. 23. 16:1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후 제품 유통질서 확립
유사니코틴도 후속 대응 추진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이 진열돼 있다.ⓒ뉴시스

오는 24일부터 천연·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된다.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은 2년간 50% 감면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 전 재고제품에 대한 후속 대응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각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경우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액상형 니코틴 제세부담금은 1㎖당 개별소비세 370원,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등이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 적용된다.

담배 포장지에 경고문구·그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담배 성분도 표기해야 한다.

또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된다.

한편,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담배판매 촉진 행위는 금지된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소매인 요건 중 거리제한에 한정해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한 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법 시행일 전·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 제도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제조·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소급입법이 적용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이 시행되는 24일 이후 제조·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것은 담배 포장지 앞면 등에 문구를 인쇄해 넣어야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25일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행정예고안에는 재고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및 장기유통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소비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이 포함돼 있다.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니코틴과 유사하게 제조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향후 제도적 대응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판매하기 전 유해성분 검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중에 판매되는 건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관계 당국과 공유해 적절한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