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대동관’ 명칭 ‘안동시민회관’으로 변경… 3월 21일부터 시행

김종우 기자(=안동) 2025. 3.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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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이달 초 안동시의회에서 의결된 '안동시 대동관 사용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1일 부터 건물 명칭을 기존 '대동관'에서 '안동시민회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안동시민회관은 1993년 2월 1일 '안동시민종합회관'으로 개관한 이후, 2004년 6월 25일 '안동시민회관'으로 변경됐다가, 2017년 7월 '안동시청 대동관'으로 개칭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다시 '안동시민회관'으로 환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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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25일 ‘안동시민회관’ → 2017년 7월 ‘안동시청 대동관’→다시 ‘안동시민회관’

안동시는 이달 초 안동시의회에서 의결된 '안동시 대동관 사용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1일 부터 건물 명칭을 기존 ‘대동관’에서 ‘안동시민회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안동시민회관은 1993년 2월 1일 ‘안동시민종합회관’으로 개관한 이후, 2004년 6월 25일 ‘안동시민회관’으로 변경됐다가, 2017년 7월 ‘안동시청 대동관’으로 개칭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다시 ‘안동시민회관’으로 환원됐다.

이번 명칭 변경은 건물을 이용하는 방문객과 대관 신청자들이 명칭으로 인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대관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기존의 ‘기본시설 이용료’와 ‘부대시설 이용료’로 나뉘어 있던 대관료를 ‘시설 이용료’로 통합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민원 마찰 가능성을 줄이고, 대관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기존 조례에서 관청의 일방적인 허가 취소가 가능했던 불리한 문구를 수정하여, 대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책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업무처리 규정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동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시민회관 대관 안내 메뉴를 신설해 공연장 정보를 공개하고, 대관 예약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안동시, ‘대동관’ 명칭 ‘안동시민회관’으로 변경.ⓒ 안동시

[김종우 기자(=안동)(jw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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