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1500만 원 이상 도급공사 입찰한다

합천군이 다음 달 1일부터 1500만 원 이상 도급공사 계약을 입찰로 진행한다. 1500만 원 미만 공사는 이전처럼 수의계약으로 계약한다.

군은 19일 지방계약법 허용 범위 내 수의계약(임의로 상대방을 골라서 체결하는 계약) 한도 금액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내려 도급공사(직접 시행하지 않고 민간 업자에게 맡기는 공사) 입찰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1500만 원 이상 도급공사는 조달청 입찰(2인 견적제출 수의계약)로 진행한다.

합천군이 다음 달 1일부터 1500만 원 이상 도급공사 계약을 입찰로 진행한다. 1500만 원 미만 공사는 이전처럼 수의계약으로 계약한다. /합천군

이번 수의계약 금액을 내린 것은 불공정 거래 등 여러 가지 수의계약 폐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1500만 원 이상 도급공사 계약을 입찰로 진행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공사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1500만 원 미만 도급공사는 이전과 같이 수의계약을 진행해 지역 영세업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 건설업체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입찰 확대로 부작용도 따를 수 있으나, 지역 내 건설업체와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련 공무원 업무가 증가할 수 있으나 관련법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도급공사 입찰 확대 방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합천군 7개 부서에서 먼저 시행한다. 이후 모든 부서로 확대할 계획으로, 시범사업 시행 부서는 합천군 본청을 비롯해 농업기술센터·보건소·합천읍·가야면·초계면·삼가면 등 7개다.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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