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 소송..형사재판 결론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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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절차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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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절차를 주재했다.
한 장관과 유 전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재판은 당사자의 출석없이 소송 대리인만 참석해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문제 삼고 있는 발언 모두 형사재판에서도 판단 대상이다"라며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추정(추후 다음 기일을 정함)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이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도 피해자이므로,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검찰에서 여러 차례 해명했지만,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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