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생활방역 강화…"출퇴근시 마스크 권고"

고은지 2023. 3.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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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달 20일부터 해제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계도·홍보와 함께 생활방역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안내방송, 교통카드 태그 송출, 홍보물 등을 통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안내했지만, 이달 20일부터 이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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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달 20일부터 해제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계도·홍보와 함께 생활방역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자발적 마스크 착용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그동안 안내방송, 교통카드 태그 송출, 홍보물 등을 통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안내했지만, 이달 20일부터 이를 중단한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역사와 각 교통수단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생활방역은 유지한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을 제외한 일반 약국은 20일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혼선을 주지 않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서울시약사회에 협조를 구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일반 약국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시설 내에 게시하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와 자치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이달 20∼31일 자체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해 마스크 착용을 안내·홍보하고 착용 여부를 점검·계도할 예정이다.

시는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달 20일 이후 달라지는 행동요령은 질의응답(Q&A) 형식의 온라인 뉴스로 제작해 서울시 홈페이지와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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