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연금ETF 활용 시 참고사항

통계청의 ‘2024 가계금융복지조서’에 따르면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336만원이고, 최소생활비는 240만원이라고 한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적정생활비가 177만원, 최소생활비는 89만이라는 통계수치다. 적정생활비는 여유로운 문화생활과 취미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비고, 최소생활비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연금정보 확인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 퇴직연금부터 공적연금까지 모든 연금정보를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적립금 현황, 연금개시 예정일 등도 조회 가능하기에 미래 현금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억할 것은 통합연금포털에 회원 가입 후 3영업일이 지나서라야 정보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올해 2026년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 등 연금계좌 내에서 ETF투자는 단순한 선택을 넘어 필수전략으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500조 시대를 앞두고, 원리금 보장형에서 실적배당형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이른바 ‘연금의 머니무브’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운용사가 알아서 비중을 조절해 주는 TDF(타겟데이트펀드)에서 본인이 직접 ETF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가 급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펀드보다 현저히 낮은 ETF의 보수(수수료)가 장기 투자 시 수익률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과 시장 상황에 맞추어 즉각적으로 섹터를 교체할 수 있는 ETF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모습이다. 또 다른 특징은 전통적인 지수추종을 넘어 특정산업이나 특정국가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에 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예금금리가 따라잡지 못하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는 차원의 저축이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금리는 명목금리다. 실제적인 개인의 자산이 늘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년 1월 기준 은행정기예금 금리는 연 2.3%~2.9%수준인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연 2%대 초반 수준이라 만약 물가가 2.1% 올랐다면 세후이자율에서 물가상승분을 차감한 금리가 거의 제로수준(0%)이라 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 수준이 예금금리인 환경에서 연금운용 상품 선택에 있어 실적배당형 상품인 ETF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현상은 아마도 당연한 것이리 생각된다.

ETF를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 IRP)계좌가 있다. 연금저축 또는 IRP계좌가 없다면 거래하는 금융기관인 증권, 은행 등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보통 연금저축은 가입자의 근로자 신분 여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주부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세제 혜택차원에서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최대 600만원, IRP는 단독으로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과 IRP합산 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 모두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5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납입할 여유자금이 없더라도 계좌를 먼저 개설해 두는 것이 좋다. 다면 퇴직금을 IRP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5년 가입기간 요건이 면제된다. 기억할 것은 연금저축이나 IRP 두 계좌 모두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연급계좌를 연금수령 조건 만 55세 이후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담보대출도 가능하기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 대신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간에 목돈을 인출할 경우가 있거나 담보대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보다 자유로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고, 중도해지 없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운용하고 싶다면 IRP계좌가 보다 유리하다 할 수 있다.
2025년 1월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투자한 해외투자 ETF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었다. 과정인 즉 미국 등 해외 국가에서 배당소득세(15%)를 먼저 징수한다. 이전에는 세금을 환급받아 100% 재투자했으나,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재투자하게 되어 복리효과가 제한된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또다시 국내에서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해외와 국내에서 두 번 과세되는 셈이다. 이에 정부가 2026년 7월부터 외국납부세액을 ‘공제적립금(크레딧)’으로 관리해 인출시점에 차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총 보수는 매일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비용이다. 때문에 장기투자 시 총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총보수가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단순히 보수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실제 과거수익률, 추정 오차율(기초지수와 ETF 수익률의 차이), 거래량, 순자산(운용규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ETF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계좌는 은퇴자금 마련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장기투자 계좌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미리 정해둔 자산배분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거나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한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목표자산 배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으로 보인다. 즉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이기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연연하지 않고 적절한 자산배분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장기투자하기 위한 핵심전략 중 하나가 ‘적립식 투자’다.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꾸준히 납입하게 되면, ‘평균매입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상황과 상관없이 적립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시장이 회복했을 때는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꾸준히 납입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적립식으로 ETF를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회사도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제정도 은퇴할 것인지를 정하고, 현재 나이로부터 은퇴 목표시점까지의 기간을 계산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40세이고 60세에 은퇴를 목표로 한다면 20년간의 투자기간을 계획할 수 있다. 투자기간이 길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수익을 추구하고, 짧아질수록 안정적인 자산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성향 진단 테스트(Test)를 활용하거나, 과거 시장변동성 경험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본인의 위험감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투자하기에 좋은 모델포트폴리오를 참고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 투자 시에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 때 투자한도는 70% 이내여야 하는데 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위험자산의 평가액이 70%를 초과할 경우, 통상적으로 판매회사에서 고지하는 알람(alarm)을 보낸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 강제 매도되지는 않지만 평가금액 기준으로 70%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신규 매수 시 위험자산에 대해 추가 매수가 제한되는 조치가 있다.

2026년 현재까지 국내상장 ETF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종목은 미국지수추종, 월배당금(분배금), 반도체, AI, 그리고 현금성자산ETF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국내주식보다는 미국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많았다. 이는 해외주식을 직접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22% 내야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하면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환전 절차 없이 바로 미국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연금소득세도 이점이다. 최근에는 운용사간 경쟁으로 미국지수ETF의 수수료가 0.01%수준까지 낮아진 것도 ETF를 통한 노후자금 준비 차원의 재테크에 한 몫 했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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