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3000건, 하루 최대 3만6000명이 봤다…'그 사이트' 총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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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불법 성인물·성매매 정보 사이트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불법 성인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씨(50)를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검거해 구속하고 수익금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A씨는 에콰도르에 체류하며 하루 최대 3만6000명이 접속하는 불법 성인물·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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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불법 성인물·성매매 정보 사이트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불법 성인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씨(50)를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검거해 구속하고 수익금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A씨는 에콰도르에 체류하며 하루 최대 3만6000명이 접속하는 불법 성인물·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 866개의 도박사이트 연계 배너광고를 통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기준 성인물 영상 게시 건수가 3060건에 달했다.
경찰은 2020년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국제공조 및 법무부 협조를 거쳐 수사망을 좁혀갔다. 지난해 현지에서 A씨를 체포해 지난 12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은 A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현금인출책 B씨 등 4명을 검거했으며, 2021년 1월에는 태국에서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던 공동운영자 C씨(31)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진행 중이며, 향후 국고 환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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