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박고 튄다면, 신고" 우리의 혈세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사진=연합뉴스

남양주시가 공공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했다.

‘도로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민이 가드레일, 방음벽, 중앙분리대 등 주요 교통시설물의 파손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5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예산 절감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안전을 지키는 교통문화 정착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도망가는 가해자, 더는 안 통한다

도로시설물이 파손되더라도 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 대신 수리비를 부담하던 관행은 이 제도를 통해 바뀔 전망이다.

전체 손괴 사건 중 70% 이상이 미확인 상태였지만, 블랙박스와 CCTV의 보급으로 추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포상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기대된다.

신고 남용 방지를 위한 검증 절차도 철저히 마련됐다.

예산 절감과 교통문화 개선, 두 마리 토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양주시가 밝힌 연간 도로복구 예산은 약 1억 원에 달한다.

대부분 손괴자의 책임 회피로 시 예산이 투입되었고, 시민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시민의 제보로 손괴자에게 보험처리나 법적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게 되면서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도로시설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인 만큼, 이 제도는 교통안전 강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단순한 포상 넘는 시민 주도 안전문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고포상금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는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감시자이자 관리자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교통 문화의 성숙도를 높이고, 더 많은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는 모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남양주시가 시도한 이번 제도는 예산 절감 이상의 효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교통안전을 만들어가는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