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복귀 불발… 법원,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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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 전 대표는 해임 위기에 몰리자 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재차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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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 없이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이라며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해 감사에 착수했다. 민 전 대표는 해임 위기에 몰리자 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어도어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재차 제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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