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복귀 불발… 법원, 가처분 각하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10. 29.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 전 대표는 해임 위기에 몰리자 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재차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31/뉴스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 없이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이라며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해 감사에 착수했다. 민 전 대표는 해임 위기에 몰리자 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어도어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재차 제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