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 잘 만났네"…12억 넘는 주택 보유한 20대 이하 '금수저' 급증

장유미 2022. 11.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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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 사람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천97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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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전년比 50.5% 늘어…주택 증여·상속 등 원인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 사람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증여·상속을 통해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장유미 기자]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천97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 보유자는 1천508만9천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이 중 30세 미만은 1천933명으로 전년(1천284명)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 만에 6.7배나 늘었다.

20대 이하의 고가 주택 보유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 가격이 고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보유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건을 충족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부세 세율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손주에 증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 부부 공동명의 시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천49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천226명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7천630명, 40~60㎡가 11만1천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상당했다. 60~100m² 중형 주택 보유자는 11만663명, 100~165m²와 165m²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만2천459명, 9천51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5년 전인 2017년(4천억원)보다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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