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한번 보더니…식당서 순댓국 먹던 남성 '황당 행동'

홍민성 2024. 9. 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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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2일 경기 용인의 한 순댓국집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피해 업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어 업주가 잠시 주방에 들어간 사이 이 남성은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

업주는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 금액을 떠나 해당 남성이 다른 가게에 가서도 똑같이 계산하지 않고 도망할까 봐 걱정"이라며 "다시 돌아와 사과한 후 계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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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진 남성. /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한 남성이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2일 경기 용인의 한 순댓국집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피해 업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늦은 저녁 식당에 들어온 남성은 순댓국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해 식사했다.

이어 업주가 잠시 주방에 들어간 사이 이 남성은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

그가 지불하지 않은 음식값은 총 1만3000원이었다.

더욱 황당했던 건 이 남성이 식사를 마친 뒤 가게 내부에 달린 CCTV를 한 차례 바라본 후 태연하게 가게를 나간 것이다.

업주는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 금액을 떠나 해당 남성이 다른 가게에 가서도 똑같이 계산하지 않고 도망할까 봐 걱정"이라며 "다시 돌아와 사과한 후 계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높아 초범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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