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차단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관가에 따르면 이날 대부업법 시행령(제6조의 5)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창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출시·운영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기관 사칭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 요청해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대부광고는 정부·공공기관명을 조합하고 '서민금융', '햇살론', '정부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하는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내용이나 마감이 임박했다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조급하게 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유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불법 대부업자가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문자를 받았거나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발견한 사람은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서금원은 신고 내용에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이용중지를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
이재연 원장은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