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음주운전 적발된 부산 기초의원 "직업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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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경찰 조사에서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여 징계 절차가 뒤늦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북구의회 소속 A구의원은 지난 6월 8일 오전 12시 10분쯤 동래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구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일반 회사원이라고 속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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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부산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경찰 조사에서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여 징계 절차가 뒤늦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북구의회 소속 A구의원은 지난 6월 8일 오전 12시 10분쯤 동래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에 적발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구의원은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약식 기소돼 지난 8월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지방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돼 있으나 A구의원의 벌금형 확정은 북구의회에 통보되지 않았다. A구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일반 회사원이라고 속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 법원에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였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실상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사건 조사 당시 경찰은 A구의원의 직업에 대해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검색했지만 공무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자, 공소사실에 A씨를 회사원으로 기록해 약식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당시 A씨는 회사원이라고 진술했고, 공무원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에서 조회했지만, 따로 자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A구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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