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하다 보면 간혹 자동차의 번호판이 없거나 가려져서 달리는 차, 또는 번호판이 없이 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경찰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신고로 접수된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 없이 주행했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와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제도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등을 행정청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미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과태료나 세금 등의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영치증, 신분증, 체납 과태료 납부 영수증 등 영치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영치된 기관을 방문해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번호판 영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안내문 발송
-단속반이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영치 대상 차량을 발견하면 자동차
의 번호판을 떼어가고 영치증을 발부
-탈거한 번호판은 차량 소유주가 미납된 과태료 등을 납부 완료할 때까지 행정청별 영치
담당자가 관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과태료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이 그 대상이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운행정지명령 차량 등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긴 경우 가산금 포함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됐을 때는 체납액을 완납하여 번호판을 회수한 뒤 운행을 재개해야 합니다.

가짜 영치판 달고 운행할 경우 벌금
가짜 영치판을 달고 운행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훼손 및 위조·변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해쳐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안 내려다, 잠시 운전해도 괜찮겠지! 생각하셨다가 더 큰 징역이나 벌금 내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1599-0001)나 경찰청(182)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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